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지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현황
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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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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