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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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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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