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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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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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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