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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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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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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