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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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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최근 2년간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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