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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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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