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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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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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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