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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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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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령 제4조 (실용신안원부의 종류)
제4조(실용신안원부의 종류)
①실용신안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와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②심결이나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원부에 그 심결이나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