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의2. 삭제 <2016.1.22>
1의3. 삭제 <2016.1.22>
2. 삭제 <2014.7.28>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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