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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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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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