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