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교육의 위탁)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법 2004누39082005. 4.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 2003구합9302004. 2. 5.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03. 3. 12.(원고는 2003. 3. 13. 이라고 주장하나, 착오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1] 2. 과징금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서울고법 90구207341991. 10.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다시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1990.8.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에 갈음하여 금 20,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