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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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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12.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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