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할 수 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영업장의 면적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영업소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 나. 2층 건물의 1층에 있던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를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동일지상에 신축된 4층 건물의 지층으로 옮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라.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설시하므로써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