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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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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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