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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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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