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