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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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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