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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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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25.10.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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