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관세환급특례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및 구 2000. 6. 27.자 관세청고시(제2000-26호, 위 관세청고시는 200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