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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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기본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기본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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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