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심판대상조항은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05년 법률 제7478호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종면허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06. 1. 26. 대통령령 제1929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