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어촌계의 사업)
제7조(어촌계의 사업)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1. 교육ㆍ지원사업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어촌계원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등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어촌계인 원고의 정관에
어촌계에 대한 신규가입의 신청과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이용"의 의미 나.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사업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식어업권의 행사나 양식어장에의 입어를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