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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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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어촌계 정관)

제5조(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수협법 제15조, 수협법 시행령 제5조, 해양수산부 고시 어촌계 표준 정관(갑 제22호증) 등 참조]. ㉣ 원고들이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갑 제29, 32호증, 제37조증의 1)에 의하면 어촌계장은, 마을어장을

대법원 2017다2162712017. 7. 1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10451998. 8. 21.
어촌계원확인

어촌계에 대한 신규가입의 신청과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누72981997. 2. 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연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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