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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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어촌계의 목적)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60832012. 6. 29.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각자 위와 같은 점포에 입주하여 자신들이 포획한 수산물을 각자 판매하였다. 라. 판단 [1] (1) 어촌계인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의하여,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어촌계원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원 94도24581995. 11. 10.
수산업법위반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이용"의 의미 나.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사업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식어업권의 행사나 양식어장에의 입어를 허용하는
대법원 78누421978. 4. 25.
어업면허무효확인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