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근해어업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어업조정상 필요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것이다.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복합적 ·다층적인 어업규제의 특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할 필요가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되고,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은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라고 명시하고
송해역에서 일부 어업의 조업구역의 기준을 도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에서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기준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으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쟁송해역의 조업구역은 대체로 도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조와 제43조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7호와 관련하여 유통질서의 유지를 제한이나 금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제한이나 금지의 목적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상 어업단속 또는 어업조정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25조 제2항,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2) 소형선망어업은 원칙적으로 전국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데(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이 사건 조업금지조항에 의하여 [별지]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삼치 포획을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였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과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나누는 한편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