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행규칙 제48조 [별표 11] 제1호 가목 참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도 일정 해역으로 제한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 [별표 5] 제2호, 제7호 참조). 이처럼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들에 대하여는 살오징어뿐 아니라 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한 어업활동에 대하여
저인망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근해를 원칙적인 조업구역으로 하며(수산업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 [별표 5] 제12호), 선복량의 한계는 10톤 이상 90톤 미만으로서 선복량의 규모 측면에서도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일치하는 구간(60톤 이상 90톤 미만)이 있다(수산업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