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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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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500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포획하는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2) 소형선망어업은 원칙적으로 전국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데(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이 사건 조업금지조항에 의하

헌법재판소 2010헌마397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류(주목망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

헌법재판소 2005헌마173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잠수기어업 : 동력어선에

대법원 2006두124632006. 11. 23.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해당 어업의 허가대상 선박 기준을 조정하는 규정의 경과조치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39162005. 6. 30.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5. 피고에 대하여, 제1신창호는 59톤의 선박이고 제7유성호는 55톤의 선박으로서 각 수산업법 제4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형기선 저인망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어업허가사항 중 ①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② 조업의 방법과 어구 명칭을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15592003. 12. 10.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채취하는 어업인 잠수기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92조, 구 수산업법시행령(2003. 11. 4. 대통령령 제18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0호, 제73조 제1항 제2호,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마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이고, 수산업법 제52조 제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11t급 동력 어선 축래호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연안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형망어업(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2호 소정의 근해형망어업에 해당한다)허가를 받고, 원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하여 위 허가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95누124601996. 6. 11.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0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잠수기어업을 어선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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