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받은 자, 제2호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구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1991. 2. 18.) 이전에 면허를 받은 어장면적 30ha 이상의 축제식 양식어업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이와 관련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 밖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외 어촌계는 법 제10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면허결격자인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법 제10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면허결격자에 관한 법리
은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어장면적제한규정을 잠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각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구역의 조정에 관한 수산청장의 인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제 2 항 또는 같은 제 8 조 제 3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기존어업권자인 원고 어촌계의 동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4.3 자로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범위안에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