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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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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교육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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