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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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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사업개발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사업개발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서울행정법원 98구976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공시설 가액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 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 1항,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 도시간선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서울행정법원 98구198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390원을 기타경비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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