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사업개발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사업개발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공공시설 가액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 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 1항,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 도시간선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390원을 기타경비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