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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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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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