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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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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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