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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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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