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소비자용품에
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정의와 범위를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물보호법에서 소비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