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복무 자세)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5. 8. 00:00~01:00경 부산 bb구 소재 cc소방서 △△△△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연락을 듣고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