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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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