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0건
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저U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 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및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636,947원,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61,313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7.11.24. 대통령령 제1227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
,636,947원,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61,313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7.11.24. 대통령령 제1227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
헌재 2002. 5. 30. 2001헌바65, 2001헌마602(병합)1.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 구비 여부(소극)2.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중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 선고된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게 되었다) 원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서{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
한편,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그 필요경비로 계산한다)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입 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양도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인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 중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종전 토지 취득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고 그 나머지를 양도한 경우, 개량비로서 공제할 기부 토지 가액의 기준(=실제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위 취득가액에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제5항제1호에 정한 산식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