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의 당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결정의 경우와 같이 기말재고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추계결정의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