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3.2.28>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3.2.28>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7.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조항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1. 12. 30. 대통령령 제5898호로 개정된 후 1974. 12. 31. 대통령령 제 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부당경비지출이 없어도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인정한 사례
대지의 무상대여와 소관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