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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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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1852015. 6. 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계상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등을

서울고등법원 91구270461992. 6. 25.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수입금의 100 분의 80에 상당하는 금 164,64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득을 부동산 소득으로 보고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제6과세처분중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경우의 세액인

대법원 84누3091985. 4.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되어 있고 같은법 제40조 제2호는 같은법조 제1호 및 같은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기타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계산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건 사례비와 같은 기타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금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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