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2012.7.24,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2006.2.9,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2013.2.15>
1. 삭제 <2013.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 <2013.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2.12>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0건
계약미실행 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 2022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미수금 채권,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과 위 각 규정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대손금‘이라고 볼 근거로도 부족하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존부 가) 관련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4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이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사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위에서 이 사건 신주택을 분양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합 등에 현물출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원고가 근거로
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2)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이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사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2)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이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사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2)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이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사이
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상당 기간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법인세법 등의 대손금 인정 사유와는 별도로
우,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혹은 제21호 혹은 제28호), 이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시설이전비 중 이전이 불가능한 지장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그 장부가액, 즉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74,891,208원1)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있어 이를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하여,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상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1) 참조). 그런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
은 이유 없다. (1)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