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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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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1722026. 2. 4.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882025. 6.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3152024. 6. 20.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2024. 10. 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2024. 5.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4. 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2022. 5. 31.
(2022.05.31)

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3. 3. 26.‘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502022. 10.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5. xx. xx.‘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2021. 11.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있고,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의2호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662021. 9.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 8. 13.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고, 이 사건 위약금이 2016. 8. 13.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9. 10.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2021.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 제4항, 제145조,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등 참조), 다만 사후적으로 해당 범죄수익이 법인에 회수되는 경우이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이미 해당 범죄수익이 법인에 회수된 경우에는 해당 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74842020. 9. 10.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인적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2020. 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인적 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432020. 7. 15.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6242020. 8. 27.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그 지급을 받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872020. 5.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1402019. 8. 2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에서는 위약금에 관한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였다가, 위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88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3702018. 9.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3. 3. 31.에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132018. 5.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별개인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소득을 얻은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양수인인 백CC이 이 사건 충전소를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2007. 4. 3.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6952018. 9.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 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0202018. 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기타소득(이 사건 고문료로서 2011년에서 2013년분)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의 생전인 2012. 12. 31.과 2013. 12. 31. 및 ◯◯◯의 사망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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