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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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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천안지원 2020가합1043262021. 7. 16.
청구이의

06다31672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문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와도 어긋나므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은 인보험이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2352016. 11.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상 지급일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2015. 10. 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을 의뢰한 경우(제1호),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제2호),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4호)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32010. 5. 6.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것) 제24조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 현실적으로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11962008. 11.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소득금의 수취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날로 보고 있으며 설령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외상채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01두71762003. 12.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75누1621977. 2. 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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