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06다31672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문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와도 어긋나므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은 인보험이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체
.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상 지급일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의뢰한 경우(제1호),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제2호),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4호)로
것) 제24조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 현실적으로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소득금의 수취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날로 보고 있으며 설령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외상채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