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2.21>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인데,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한 경우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