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
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 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 조의2는 위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 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대표자와 분리되어 과세 받는 이익이 있으나(소득세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분리과세 이 익이 고유번호부여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 으로는 종교단체 ’BB’가 세법상 고유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