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2023.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2021. 9.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2020. 5. 13.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2020. 11. 1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2020. 4. 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572018. 12.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352018. 12.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 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 조의2는 위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 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2016. 12. 23.
(2016.12.23)

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2016. 7.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782013. 3. 28.
사업자등록증거부취소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대표자와 분리되어 과세 받는 이익이 있으나(소득세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분리과세 이 익이 고유번호부여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 으로는 종교단체 ’BB’가 세법상 고유번호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