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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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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8.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7.24,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2.28>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25.12.30>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25.2.28>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432026. 1. 29.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다(대법원 2025두35487).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아3328), 이에 청구인은 2025. 5. 13. 이 사건 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8022025. 2. 1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1662025. 11. 27.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

성질의 급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 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852025. 11. 27.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095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령 위 비용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514952025. 6. 2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매수선택권 (1주당 원)을 부여받았는데(갑 제9호증),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

서울고등법원 2023누406582025. 6. 1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 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 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9562025. 2. 1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3632025. 2. 1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2025. 4.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고, 위 두 조항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들’이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2025. 7.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면서 제17호가 신설되어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2] 행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2025. 7. 24.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9322024. 7.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2024. 5.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하는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

광주고등법원 2023누108522024. 1. 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별개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972023. 1. 2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2023. 10. 2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별개로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9342023. 11. 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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