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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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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092021. 7.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이하같다)에 따른 ‘비공연 예술가’로서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에 따른 ‘저술 용역’ 및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5. 11. 1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6712017. 5.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하는데, 다만 단서에서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822016. 3.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9호 제1항 제18호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것은 2013. 2. 15.자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때문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창설적 규정으로서 법률유보주의 또는 조세법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432016. 10.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9호 제1항 제18호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것은 2013. 2. 15.자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때문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창설적 규정으로서 법률유보주의 또는 조세법률

대법원 98다471842000. 2. 25.
부당이득금

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위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

대법원 92누66311992. 9.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87구118,87구418(병합)1987. 11.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한 것이 아님이 이미 앞에서 본 바에 의하여 분명하고, 위 수강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개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1.부터 1985. 12. 31. 까지

대법원 81누2661984.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9호 제1항 제5호 및 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1977.8.30 대통령령 제8652호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개정됨) 제37조 제1항 제5호, 제39조의 여러 규정과 통계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1969.10.27 대통령령 제4182호)에

대법원 78누771978. 9. 26.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한약재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첩약을 판매한 경우 의료업으로서과대상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