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10.2.18, 2012.2.2>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 이 항 및 제26조의3제7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면서, 이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1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
제1 항 제5호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호), 벤처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후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74%나 급등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가 ‘평가기준일’은 대
없는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자소득’의 범위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
항 제12호는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
본 수령 경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위 이자소득을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
그 회원이 반환받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로 지급되는 급여의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급여의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참조), 회원의 퇴직·탈퇴로 지급되는 급여의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부가금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그 급여의 출연 여부나 출연금의 크기 등을 스스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원본의 크기와 시간 가치에 비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갑제3, 4호증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
동산임대업, 분양대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금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은 점, ④ 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한다(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참조). 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2010. 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 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 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