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1.11.9, 2025.12.30>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내역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신고
2. 법 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5. 대물변 제”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단서는 “법 제165조 제 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 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다가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종전의 토지 등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
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없이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