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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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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2022.2.15, 2025.12.30>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2019.2.12>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2022. 1.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2조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원고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2021. 5. 27.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222조 제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제1조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 개정규정은 2018. 1. 1.부

헌법재판소 2018헌마3192020. 7.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21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222조 제3항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 중 소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242011. 9.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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