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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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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1.5.4, 2025.12.30>

② 삭제 <2023.2.2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7502015. 4. 30.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 1. 1.이후 발생

헌법재판소 2012헌바282014. 5. 2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6782012. 10. 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급조서는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제출하는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5602010. 8. 11.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85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 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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